[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보험금 지급 사유인 수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동양생명은 앞으로 동일한 사유로 고객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민사3부는 A씨가 동양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상고심에 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 기각은 상고 내용이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어 변론 없이 항소심대로 재판을 확정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원고 A씨에게 보험금 350만원(1회당 50만원씩 총 12회)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은 동양생명이 원고 A씨가 청구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동양생명과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아들은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겼고, 자택 인근의 피부과에서 사마귀를 냉동 응고로 제거하는 시술(냉동응고술)을 받았다. A씨는 이런 냉동응고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험금 700만원을 요구했다.
동양생명은 냉동응고술이 약관이 정한 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냉동응고술은 액체 질소를 분사해 사마귀를 괴사시켜 탈락을 유도하는 시술 행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냉동응고술이 약관이 정한 수술요건 중 절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는 사마귀에 관한 냉동응고술을 1회 수술로 보고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양생명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냉동응고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술 횟수를 사마귀 개수에 따라 정해야 한다며 7회 수술을 인정해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동양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사용하는 보험사는 냉동응고술(사마귀 제거)로 청구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동양생명은 사마귀 제거를 목적으로 냉동응고술을 받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유사한 약관을 사용하는 다른 보험사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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