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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GA 전면전]①칼 빼든 보험사, GA 규제 나선다


자율협약 참여 안 하자 보험사 상품 판매 사실상 보이콧
보험개혁회의서 규제 강화해 GA 통제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과 전면전에 들어갔다. 1200%룰 적용부터 1차 배상책임 부여까지 여러 통제 방안이 거론된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최근 회원사들과 모여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보험사와 GA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른 배경과 전망을 살펴본다. [편집자]

보험개혁회의가 GA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험개혁회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기구다. 당국자들은 업계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달 초 회원사와 함께 보험개혁회의에서 다뤄질 예상 규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개혁회의가 사실상 GA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규제 사항은 보험개혁회의 실무단인 영업관행반과 판매채널반이 다룬다.

GA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작년 말 GA는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손해보험사 판매 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에 이른다. 보험사 소속 설계사 조직(전속)의 판매 비중(7.3%)보다 4배가량 높다. 생보사의 GA 판매 비중은 5.1%로 전속(6.5%)과 큰 차이가 없다.

설계사 수도 보험사를 앞질렀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설계사(60만6353명)의 43.4%는 GA 소속이다. 전속 설계사는 27.2%에 불과하다. 설계사 수는 판매 채널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지표다.

보험사들은 GA의 막강한 판매 영향력을 의식해 무리한 요구에도 끌려다니기 일쑤다.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자율 협약 참여 파동이 대표적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스카우트 과열 경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자율 협약 참여를 독려했다.

당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자회사 GA는 협약 참여를 차일피일 미뤘다. 협약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데다, 참여하는 순간 지킬 의무만 생긴다고 판단했다.

초대형 GA들은 한화생명의 판매 시책(수수료 외에 일정 목표에 도달하면 추가로 받는 금액)을 상품 판매일로부터 1년 뒤에 지급하겠다고 결의했다. 시책을 늦게 지급하면 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하지 않게 된다. 삼성생명 상품도 보이콧 대상에 올랐다. 신계약 하락을 우려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자회사 GA를 자율 협약에 참여시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는 보험 모집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 GA를 규제하려고 만든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다.

GA업계는 받을 건 받고 내줄 건 내주자는 분위기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개혁회의 영업관행반과 판매채널반에 옵서버(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두 실무단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규제를 만들면 따라야 한다.

규제를 받는 대신 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은 보험대리점협회의 숙원사업이다. 판매 전문회사는 보험상품 판매에 관해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보험사와 보험 가격(보험료)을 협상할 권한이 생기고, 판매책임(배상책임)을 져야 할 의무도 생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보험사와 의견 차이로 번번이 실패했다. 올해 대리점협회는 보험업법 전면 개정으로 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해야 하다 보니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GA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내놓을 규제를 보고 받을 건 받고, 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 같은 것을 받자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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