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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안아도 되냐"…단골 미성년 여학생 추행한 카페 사장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카페 단골이었던 여학생을 추행한 카페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신의 카페 단골이었던 여학생을 추행한 카페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5일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단골손님이었던 10대 여학생 B씨가 평소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료를 사러 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자, B씨의 팔을 잡아끌어 카페 구석으로 데리고 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피해자를 벽과 자신 사이에 가둔 뒤 바짝 붙어 서서 "왜 이렇게 애타게 하냐"고 말했다. 또 "음료수를 주려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음료를 만들어 준 다음 "한 번 안아봐도 되냐"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기도 했다.

자신의 카페 단골이었던 여학생을 추행한 카페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손님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태양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나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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