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만약 여당이 합의해 준다고 하면 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당 내에 굉장히 유력한 당권 주자가 그런 말씀한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23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특검 추천을 민주당·국민의힘·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추천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번 (6월) 임시회가 오는 7월 4일날 끝나는데, 그 전에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니까 여당에서 그걸 수정안으로 제시하면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 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에 회부되고 거부권 행사가 이뤄져서 다시 또 발의하려면 회기가 또 지나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면 그 통화 기록이 말소되기 전에 특검이 빨리 증거 확보를 해야 한다"며 "저는 한 후보가 제시한 안을 이번 회기 때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동훈 안을 받을 수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면서 "여당의 어떤 유력한 당권주자 또는 차기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상당히 진일보한 거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분위기와 다른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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