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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영끌' 막힌다…대출 한도 수천만원 감소


7월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시행
9월 1일부터 가산금리 0.38%p에서 0.75%p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오는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 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DSR 한도는 40%다. 스트레스 DSR은 산출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상환 능력까지 고려해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DSR 1단계를 시행해 0.38%포인트(p)의 금리를 가산하고 있다. 9월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가 시행되면 가산금리가 0.75%로 뛴다. 금융위에선 총대출 한도의 3~9%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시중은행에서 연 4.0%, 만기 35년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스트레스 DSR 시행 전에는 최대 3억7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2월 26일부터 1단계를 시행하면서 3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9월부터 2단계를 시행하면 총대출 한도는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은행에선 신용대출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은행에서 1억원 이상 받은 신용대출이 있다면 금리는 가산되고 한도는 더 줄어든다. 이때 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는다면 3억4000만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비싼 만큼 한도가 준다.

만약 내년 7월 3단계를 시행하면 가산금리는 1.5%p로 오른다. 대출 한도가 약 3억1000만원까지 감소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3단계부터는 주담대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 이를 제외한 상가 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까지 포함된다.

스트레스 DSR 금리는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변경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9월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다.

일각에선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해도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애초 7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9월로 연기됐단 점에서 두 달간 가계대출이 폭증할 우려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밀착 감시해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 향후 금리 하락 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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