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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불판, 일률 제재·감면으론 문제 해결 못 한다"


"투자자 손익 따라 제재 달라지면 유사 영업 반복"
"시간·비용 들더라도 구체 사례별 원인·행위자 가려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식연계증권(홍콩 ELS)의 불완전판매 제재와 관련해 일률적으로 감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활용' 보고서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구체적인 사례별로 위규행위의 발생 원인과 위규행위자를 가려내 적합한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구체적 행위자가 면책된다면 내부통제 실효성은 선택사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의 손익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재 집행이 달라진다면 유사한 형태의 영업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LS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ELS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해 말 기준 홍콩 ELS 판매 규모는 18조8000억원이다. 이 중 81.9%(15조4000억원)가 은행에서 판매됐다. 2024년 1~2월 만기 도래 잔액(2조2000억억원)의 손실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절반을 넘는다.

특히 이번 ELS 불완전판매에선 4년 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에서 발생했던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무리한 판매 독려 등과 같은 문제들이다.

은행 판매 금액의 94.4%가 오프라인 채널 등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단순 판매를 넘어 제조에도 관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년 전 DLF 사태와 상황이 유사하다.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구체적 불완전판매 사례들은 DLF 사태 이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문제들이다.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들을 통해 예방하고자 했던 불완전판매 유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오는 7월 3일부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와 관련해 회사 및 임직원의 책임을 강화한 책무구조도를 시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 시행과 함께 내부통제 사항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영업행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일본 금융청처럼 법령과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정하는 것이다. 일례로 전문성에 기반한 신의성실 원칙, 이해 상충 금지, 사후관리 의무를 핵심 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고객 업무에서 내부통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감독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사항은 주로 기준 및 절차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 목표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소비자 보호 원칙 준수를 위한 항목별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원칙 제시가 아닌 원칙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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