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서울 중구에서 추돌 사고를 낸 후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러시아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서 외교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타고 나오다가 추돌하는 사고를 내 상대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러시아대사관 측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데려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 관련해 국내 당국 및 해당 대사관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면서 "특히 사건 인지 즉시 대사관에 음주운전은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