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경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서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경위는 지난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B씨를 사적으로 만나 손, 발 등을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 측은 재판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관련된 사실은 부인했다. A경위 측 변호인은 "사건 녹음 파일을 들어봤을 때 전혀 접촉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112 신고에서 향응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성추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경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도 강제추행이 있었음이 상당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신고 단계에서 성추행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 신고 당시에 추행 사실을 일일이 설명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신분을 하고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지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전의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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