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반려견 소유권을 판단할 때, 최초 분양자와 '기른 자' 중 누구를 우선해야 할지가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이희준·김광남)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연인 B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반려견) 인도 소송에서 원고(1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B씨는 A씨의 아들과 사귀던 지난 2017년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는다.
B씨는 2020년 8월까지 수시로 A씨에게 반려견 돌봄을 요청했다. 이후 새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기 어렵다며 아예 A씨에게 반려견을 맡기고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2월 남자친구(A씨 아들)와의 결별을 이유로 반려견을 데려갔다. A씨는 B씨로부터 반려견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심은 A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씨의 '기른 정'을 인정한 것.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했다"며 "B씨는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라고 판단했다.
A씨는 결국 상고를 결정했다. 반려견 소유권 문제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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