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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1호 법안은 '반값선거법'…"청년·여성 선거 부담 낮춰야"


선거비 보전 확대·홍보수단 평준화 등
여야 동참 호소…"젊은 의원 반응 좋아"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첫 법안으로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을 돕는 '반값선거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1호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반값선거법)을 소개하고 있다. 2024.06.20. [사진=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1호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반값선거법)을 소개하고 있다. 2024.06.20.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여성 등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반값선거법)'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선거비 보전 범위(선거공영제) 확대 △선거비용 한도 축소 △선거사무원 수 감축 △선거문자 규제 강화 △ 입후보자 홍보수단 상향 평준화 등이다. 선거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성 정치인과의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수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개혁해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덜어드리고, 훌륭한 후보자들을 검증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 없이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일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와 이원욱 전당대회의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개혁신당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달 3일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와 이원욱 전당대회의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개혁신당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반값선거법은 개인의 재력, 정치권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에게 사전 법안을 공유했다. 확실히 젊은 의원들의 반응이 좋다"며 "뜻을 모아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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