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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트지오 세금 체납, 계약 땐 몰랐다…문제는 없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액트지오(ACT-geo)가 과거 세금 체납으로 일부 행위 능력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계약 당시에는 몰랐지만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액트지오는 지난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Franchise tax)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최 차관은 "석유공사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을 정확히 다 확인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법인 영업세는 수익의 0.7%로 적은 금액인데, 액트지오가 회계사를 통해 처리를 하다 누락하는 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액트지오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인지하고 1650불에 대한 체납된 세금을 완납했다고 전했다.

최 차관은 "석유공사가 2023년 2월에 계약을 했는데 2023년 3월에 나머지 부분(세금)을 다 완납을 해서 추가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유공사에서 액트지오에 용역대금을 준 시점은 2023년 5월이기 때문에 체납 세금을 석유공사 대금으로 낸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석유공사 역시 지난 8일 설명자료를 통해 "(세금 체납으로) 액트지오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액트지오에 분석 의뢰한 배경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 차관은 부인했다.

그는 "액트지오와는 용역 계약 과정에서 석유공사 내부 절차로 계약이 이뤄졌다"며 "경쟁입찰을 통해서 시행을 했는데 총 3개 업체가 입찰했고 가격적인 요인과 비가격적인 요인, 특히 기술 관련된 부분을 거쳐서 액트지오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이 이쪽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 또 순차층서학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한 종합 분석 필요성 때문에 액트지오사가 선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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