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들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과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종결 결정 근거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를 들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는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가 처리 결과를 통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했으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증거가 없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해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불필요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등을 종결처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8조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수수 금지 금품 등(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공직자에 대해서만 법이 정한 절차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신고 이후 6개월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조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에 대해 "신고 사건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사건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을 보도하자 같은 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가 사건을 '무혐의 종결' 결정하면서 검찰 수사로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이 사건을 수사 중으로, 현재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만 남겨 둔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4일 대검 검사급 인사와 29일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1부 수사를 지휘하는 1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다만,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김승호 부장검사는 유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김 여사 소환 필요성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원칙론 재강조했다. 이후 언론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서울중앙지검은 "사실과 다르다. 김 여사와 관련한 조사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차 이날 오전 첫 방문지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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