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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자격시험 응시대상 확대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에 금융관계기관 및 보험모집인 등도 허용

[이혜경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력이 금융투자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응시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그간 금융회사 재직자로만 한정됐던 3종(증권, 펀드,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응시대상이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관계기관, 기금·공제회, 공무원 등으로 확대(1년이상 재직 후 퇴직자 포함)된다.

또 일정 경력(1년)의 투자권유대행인과 보험모집인 등도 응시할 수 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을 제외한 투자자산운용사, 투자권유대행인(증권, 펀드) 등 금융투자협회 주관 다른 시험은 종전과 같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의 합격 유효기간 제도는 오는 10월 24일부로 폐지된다(실효된 자격은 회복). 대신에 합격 후 장기간(5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전문성 보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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