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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투협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빨리 돼야"


"법적 문제 없고 결제망 사용료도 납부…시행 막으면 공정거래 위배"

[이혜경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증권사들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시행이 계속 지연되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황 회장은 12일 출입기자들과의 하계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2007년 6월에 증권사도 은행처럼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여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은행들의 반대 영향으로 금융결제원에서 시행을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시 증권사들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법안 통과는 개인고객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후 법인 대상으로는 추후 상황을 보며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뤄졌다. 법안 통과 후 증권사들은 이미 지급결제망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도 이미 3천375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황 회장은 "증권업계보다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권에도 이미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했으면서, 이미 요건을 갖춘 증권사들이 법인 지급결제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이 주거래 금융사로 은행 아닌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도 협력업체에 대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는 증권사들이 기업 고객들과의 접점을 늘려 추후 투자은행(IB) 업무, M&A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어 증권사들로서는 손꼽아 원하는 사업영역이다.

황 회장은 "금융결제원이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 이행을 안 해주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증권사 사장 입장에서는 이미 낸 지급결제망 사용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주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로도 이어진다"며 "또한 증권사뿐만 아니라 고객 편의를 위해서도 빨리 허용돼야 할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증권업 경쟁력 강화 방안 가운데 이 부분이 포함돼 조속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부터는 증권업 관련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

황 회장은 이날 전반적으로는 "올 하반기부터는 증권업 관련 제도 개선에 전념하겠다"며 부문별로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자산운용 분야에서는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투자 운용,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펀드의 직접 대출 허용 등 큰 변화가 나타나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와 달리 "증권업의 경우 규제가 여전한 가운데 신규 사업 모델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위탁영업에 의존하고 있어 굉장히 어려운 처지"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황 회장은 증권업에 당면한 과제로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아닌 서비스 경쟁 ▲법인 지급결제업무의 조속한 시행 ▲증권사들의 레버리지비율 합리화 ▲인수·합병(M&A) 중개역량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서비스 경쟁으로 변해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해 황 회장은 "어떤 산업을 봐도 무료 경쟁이 약이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차별적인 서비스로 경쟁하는 체제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무료 수수료 경쟁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툭하면 무료 수수료 경쟁으로 통해 고객 빼앗기를 하던 증권사들이 지금은 모바일 주식거래 앱(MTS) 시대가 열리자 또다시 무료 수수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대형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규모 확대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증권사도 자본규제 기준을 은행과 비슷하게 바젤Ⅲ로 한다"며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을 합리화 하면서 현행 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 레버리지 규제를 포괄적으로 관리했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M&A 부분에 대해서는 "M&A는 서로 주식을 주고받으며 거래를 마치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M&A를 큰 틀에서 '증권매매업'으로 보고 접근해 모건스탠리 같은 증권사들이 M&A시장의 주도권을 지닌다"며 "그러나 국내에서는 M&A 중개에 내한 정의 자체가 안돼 있어서 개인 부티크나 회계법인들이 맡기도 하고, 심지어 거래 주체들이 직거래를 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회장은 "국내 기존 시장이 이미 외국계 증권사나 대형 회계법인 위주로 이뤄져 있어 증권업 등록을 한 경우에만 M&A 중개를 하도록 하자는 식으로 당국에 건의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형 상장법인의 M&A와 같이 국내외에서 두루 주목하는 경우에는 M&A 관련한 법안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회사채 시장 정상화 위해선 신용평가를 평가해야"

황 회장은 이밖에도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를 믿을 수 있는 제도 정립이 우선"이라며 "현재 시장의 신뢰도가 낮은 신용등급평가 결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자본시장법은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지 말고, 원칙 중심의 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피력했다. 플레이어는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재무건전성 유지하면서, 투자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3가지 대원칙 하에, 안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한편, 황 회장은 "현재 금융분야는 요즘 인기 있는 이종격투기처럼 장르와 상관없이 싸워 이기는 시대가 됐다"는 시각도 내놨다. "과거에는 증권, 은행, 보험, 카드 등 채널 중심 시장이었지만, 이젠 채널과 상관없이 여러 금융상품으로 모든 채널들이 시장에서 겨루는 시장 중심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산업은 이미 시장논리에 익숙한 집단인 만큼, 변화하는 시대에도 미래가 밝다"고 전망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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