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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세월호 시행령 朴 대통령이 결단해야"


시행령 철회 강력 주장 "세월호특별법 취지 명백한 위반"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시행령이 진상규명을 담당할 특별조사위원회의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행령 공포가 코앞으로 다가온 데 따른 반응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주말 안산 분향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과 촛불 문화제를 통해 시행령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시행령은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을 향한 모욕"이라며 "바로 다음주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만큼 정부가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반인륜적 상황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완전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변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그는 "최근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여론을 배·보상과 지원금 규모 등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행태는 세월호 참사 그 자체만큼 용서 못할 죄"라며 "시행령이 대통령령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앞장 서겠다,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유가족들과 언제든 만난다고 이미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이 모든 문제는 박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오기 전에 박 대통령이 유가족들과 만나서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약속을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입법 예고기간은 이날까지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의결하고 공포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는 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시행령에 대해 입법무효 소송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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