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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 60세→65세 상향


소득 재분배 도입, 고액 수급자 연금 깎고 은퇴자 기여금 차등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추고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수령 연금을 더 많이 깎아 하위직 퇴직자와의 연금 격차를 줄이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했다.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바탕으로 ▲재정 안정화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한 최종안을 마련, 27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뒤 공식 발표했다.

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 재정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를 적절한 선에서 줄이고, 일반 기업이나 국민들이 받는 연금에 비해 후한 부분을 개선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 따르면 1996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사이 임용자는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돼 있다.

TF가 마련한 개혁안은 2010년 이전 임용자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2년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1세씩 늦춰 2031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2033년이 되면 65세가 된다"며 "공무원연금도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안은 또 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16년 1.35%, 2026년 1.25%까지 낮추고, 연금액 산정시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과 본인의 소득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2006년 임용된 5급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정부안 보다 11만원 줄어들지만, 9급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7만원 늘게 된다.

은퇴자가 내게 될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기여금도 수령 연금액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은 수령 연금액과 관계없이 3%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이었으나, TF가 마련한 개혁안은 연금 소득 하위 33%에 대해서는 2%, 33~66%에 대해서는 3%, 67% 이상 즉 상위 33%에 대해서는 4%의 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액 연금자의 추가적인 비용 분담을 위해 평균 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약 438만원) 수급자의 경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TF는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이 현실화될 경우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을 정부안 보다 100조원 더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TF는 퇴직수당을 일반 기업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고, 연금 제도 개혁에 따른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은 정부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TF가 마련한 개혁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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