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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 국회 결단 불가피"…상임위 가동키로


국회의장 의사일정 결정-朴대통령 '정면돌파' 의지 명분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단독 국회 강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정기국회가 보름 넘게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급격한 내홍에 빠져들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한 점,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에 힘을 싣는 한편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점 등도 명분이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법안 심의,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야당의 참여를 호소하겠다"며 "야당이 민생·경제 법안 분리 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서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세비가 아깝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국회의 비정상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면서 "국회가 민생이라는 목표 아래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에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그동안 야당을 존중해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것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의 문은 열어 놓겠다"며 "대화와 타협, 양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이후로도 야당과 부단한 대화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이날부터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법안과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 없이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나 본회의 계류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서라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국회선진화법 상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한정돼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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