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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망 확인…與 '검찰 비판' 野 '수사 우려'


새누리 "유골 발견하고도 영장 연장" 새정치 "기업 문제 축소 안돼"

[윤미숙기자] 지난달 12일 순천 송치재 휴게소 근처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경찰 발표와 관련,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검찰과 경찰이 사실상 유 전 회장 검거에 실패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경이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한 달 전 발견된 시신의 DNA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서야 유 전 회장이라는 결론을 내린 점, 유전자 감식 도중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점 등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미 유골을 발견하고 유전자 감식을 하면서도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유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연장하는, 국민들이 보면 참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검경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경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은수미 의원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피의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냥 묻히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며 "만약 정부 여당이 개별 기업의 문제로 축소하려고 한다면 정부와 청와대, 유가족과 국민 간 간극이 계속 커지면서 정국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오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복잡해질 건 없다"면서 "300여명이 수장된 재난의 책임은 우선 국가에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진상규명에서 유 전 회장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은 의원은 "보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등 민법·형법 상 문제는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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