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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LGU+ 단말기 공짜 마케팅 주의해야"


"약정 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오인케 하는 불법 마케팅"

[허준기자] LG유플러스가 선보인 '대박기변' 할인 프로그램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0일 LG유플러스가 불법적인 '단말기 공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단말기 공짜 마케팅은 LG유플러스가 지난 2일부터 선보인 '대박기변' 프로그램을 뜻한다. LG유플러스는 24개월 이상 가입 고객이 LTE8 무한대 요금제에 가입하고 신규단말로 기기변경 시 매월 기존에 제공되는 약정할인 1만8천원에 1만5천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울YMCA 측은 LG유플러스가 대박기변 할인 프로그램이 24개월간 총 87만1천200원(VAT 포함)의 요금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출고가 86만6천800원인 갤럭시S5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울YMCA 측의 지적이다.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은 약정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혜택이며 보조금 등 단말기 가격할인 요소와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이번 LG유플러스의 단말기 공짜 마케팅은 서비스 이용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단말기 할부계약에 있어 단말기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할부원금에 대한 거짓 안내·표시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위배한 불법적인 마케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YMCA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며 "소비자들은 단말기 공짜라는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단계에서 단말기 할부원금 등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으로 인한 당연한 요금할인과 단말기 가격할인 및 청구부분을 분리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YMCA는 LG유플러스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단말기 공짜 마케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할 계획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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