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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명예퇴직, 노조는 '찬성' 새노조는 '반발'


"전체 3만2천여 직원 가운데 70%가 신청 대상"

[허준기자] KT가 노사가 15년 이상 근속자 2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한 가운데 KT새노조가 경영실패를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8일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전체 3만2천여명의 KT 직원 가운데 15년 이상 근속자는 약 2만3천명이다. 전체 직원 70%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것이다.

KT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외에 특별가산금, 근속가산금 등을 더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가 퇴직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평균적으로 퇴직 전 급여의 2년치 수준이다.

또한 KT는 내년 1월1일자로 인건비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해 대학 학자금지원제도 폐지 등 일부 복지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KT가 명예퇴직을 공식 발표하자 KT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한 해 명예 퇴직과 인사복지제도 개선 등 피나는 노력을 회사와 함께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고통분배 대신 투쟁과 파업을 선택하는 것은 화약을 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KT노조는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상황에서 모두의 공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 같이 살아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들에 적극 동참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KT새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노조는 기존 노조가 특별 명예퇴직에 합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히 명퇴강요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T새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명예퇴직과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복지축소마저 포함된 이번 합의는 직원들로 하여금 나갈 수도 안 나갈 수도 없게 만드는 배신적 합의"라며 "경영진이 망친 회사 책임을 직원들이 떠안으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노조는 "과거의 전례로 볼때 또다시 반인권적인 명퇴강요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어떤 형태의 퇴직 강용가 있었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반인권적 퇴직 가용 사례가 발견되는 대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KT직원 중 누구라도 퇴직을 강요당한 사실이 있으면 즉시 KT새노조에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KT노동조합은 조합원 약 2만5천명이 가입한 최대 노조다. KT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반발한 새노조는 제2노조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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