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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일당 5억 황제노역 방지법' 추진


"황제노역 재발 없도록" 노역 일당 최대 300만원 제한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26일 노역 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해 32억8천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최소 3년 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법원이 횡령 등의 혐으로 벌금 245억원을 확정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행 형법은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는 기간만 최장 3년 이하로 규정돼 있고 일당을 얼마로 할지는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당 5억원 판결을 받은 허 전 회장의 경우 50일만 노역장에서 일하면 245억원의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노역 일당 5만원으로 정하면 벌금이 500만원만 되더라도 100일을 노역장에 유치돼야 한다. 허 전 회장과 비교하면 무려 1만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자들이 소액 벌금을 선고받은 생계형 사범 보다 더 짧은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노역 일당을 터무니없이 높여 노역장 유치기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 환형 처분이 벌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형법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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