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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대역 무선마이크 교체로 국민 피해 4천억"


유승희 의원 "정부 피해보상 대책 마련해야"

[허준기자] 지난 1일부로 사용이 중지된 700㎒ 대역 무선마이크로 인한 국민 피해액이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100만대 가량 사용되던 700㎒ 대역 무선마이크 사용중지로 국민 부담금이 4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9일 주장했다.

700㎒ 대역 무선마이크는 노래방, 교육시설 등에서 주로 이용됐다.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4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2년 12월 31일 사용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9월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삼고 10월1일부터 700㎒ 주파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이용자들은 900㎒ 대역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 한다.

유 의원은 "앞으로 소비자가 700㎒ 대역 무선마이크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대당 40만원에 달하는 신규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 한다"며 "무선마이크 사용의 70%는 학교, 노래방으로 지금 당장 일선 교육현장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막중한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결정 5년이 지난 현재까지 700㎒ 무선마이크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기존 방통위)의 홍보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파진흥협회의 무선마이크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700㎒ 무선마이크 종료 미인지율은 43%에 달하며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55%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2010년 10월에 개설한 무선마이크 홍보웹사이트 누적 방문자는 1만2천여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무선마이크 이용자의 1% 수준 밖에 안 된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 행정으로 국민들만 수천억원의 비용 부담을 가지게 됐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무선마이크 교체에 따른 피해보상방안, 700㎒ 대역 무선마이크 판매 및 유통 금지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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