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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삼성 수입금지에 거부권 행사할까?


상용특허 이슈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낮아

[안희권기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처럼 삼성 판결에도 거부권을 행사할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8월 최종 판결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결정에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부권 행사 결정을 하루 남겨놓은 상황에서 삼성은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처럼 ITC 판결에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TC는 8월9일 삼성이 애플의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특허번호 7,479,949)와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특허번호 7,912,501)를 침해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짓고 이 기술을 사용한 삼성 제품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삼성은 갤럭시S, S2, 갤럭시탭, 갤럭시탭10.1 등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삼성은 이 때문에 거부권 행사시에 미국 보호주의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은 8월말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이번 스마트폰 전쟁에서 미국이 삼성을 어떻게 취급할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했다. 애플과 동등한 대접을 요구한 것.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삼성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올싱스디지털과 컴퓨터월드 등 외신들과 업계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표준특허 남용을 우려해 애플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삼성은 상용특허 이슈라서 동일한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 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삼성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면서도 "삼성은 표준특허와 관련된 건이 아니어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예상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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