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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프로젝트 사태, 영화관 '묻지마 계약'의 병폐


7일 상영보장 및 종영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유야무야'

[강현주기자] 영화 '천안함프로젝트' 상영 중단 사태로 영화 상영 계약 관련 제작 배급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 없는 계약' 관행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천안함프로젝트 제작 및 배급사인 아우라픽처스 측에 따르면 천안함프로젝트 상영에 대해 메가박스 측과 최소 상영일수, 계약상영기간, 종영조건 등에 대한 계약서를 일체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가 스크린에 걸리더라도 영화관이 언제든지 임의로 종영해 버릴 수 있는 구조란 얘기다.

정상민 아우라픽처스 대표는 "천안함프로젝트 상영계약시 메가박스와 상영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우리 뿐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가 같은 사정"이라며 "정부에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주일 이상 상영' 약속 어디로?…자율협약 실효성 無

앞서 메가박스는 22개 스크린에 '천안함프로젝트'를 상영하기로 했지만 "보수단체의 압력을 받았다"는 이유로 2일만에 종영해 영화계와 관객들의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표준상영계약권고안'에는 상영관은 영화 상영시 해당 영화를 최소 7일간 상영해야 한다는 내용, 계약 상영 기간, 종영의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지난 4월 제작사, 배급사, 상영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위는 이같은 내용을 자율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동반성장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 협약에는 CGV, 롯데시네마 뿐 아니라 메가박스 등이 소속된 한국상영관협회도 사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번 '천안함프로젝트' 사태로 그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자본이 들어간 영화도 개별영화에 대한 상영 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히 저예산 영화들이 상영관 측과 개별 영화에 대해 계약서 작성이 더 어렵다고 지적한다.

예술영화관이나 독립영화관들 외 상업영화관의 경우 저예산 영화를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야 할 상황이라 계약서 작성까지 요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다.

최현용 전 영화제작가협회 사무국장은 "할리우드 등 해외에서는 개별 영화 상영에 대해 종영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내는 이를 대부분 생략하고 있어 극장의 횡포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율적 협약만으로는 영진위의 표준상영계약권고안이 지켜지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 신중해야 하지만 자율적으로 동반성장협약이 지켜질 수 없다면 제도화 하는 것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사업과 박병우 과장은 "영화계가 이행하기로 한 동반성장협약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해당 단체들과 협력해 진행 중"이라며 "천안함프로젝트 사태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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