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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작은도서관들 도서 및 인력 보강된다


문체부 연 40만권 도서 지원 등 보강책 발표

[강현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매년 1천개 작은도서관에 각 400여권씩 총 40만권의 도서를 지원하고 순회사서 보강,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 작은도서관을 생활밀착형 독서사랑방으로 육성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도서관 894개에 사립도서관 3천57개로 현재 전국에서 3천951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 2010년말 운영진단 결과 2천173개의 운영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시설, 인력, 장서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운영활성화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48명에 불과한 순회 사서를 내년에는 1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순회 사서는 도서관 운영, 대출서비스, 독서프로그램 등을 지도한다.

문체부는 취약지역 작은도서관 1천곳을 대상으로 1관당 매년 400여권의 교양, 문학도서도 보급할 예정이며 전체 지원 규모는 매년 40만권 수준이다.

문체부는 작은도서관을 지역 독서문화사랑방으로 육성하기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올해 50개에서 내년 100개로 확대하며 운영자가 자료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료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

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 사업 대상지를 2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법적기준 미달 140여개와 애초 설립 목적을 위반한 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하고 1차 시정 권고와 2차 등록 취소 또는 운영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운영 평가 시스템을 통해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된다.

이와 함께 도서관법시행령도 개정해 건물면적 33㎡, 열람석 6석, 자료 1천권 이상인 현행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건물면적 100㎡, 열람석 10석, 자료 3천권 이상으로 상향한다.

문체부 김성호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장은 "양적 운영 위주였던 작은 도서관 설립을 질적운영 위주로 전환하고 지원을 늘려 취약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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