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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출판 순위조작 대책 "실효성은 글쎄"


"현장 모르고 처벌 약해 일시적 '으름장'일 뿐"

[강현주기자] 음원업계와 출판업계가 시장에 만연한 순위 조작에 대한 정부의 근절책이 정작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법 개정 및 처벌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같은 대책은 일시적인 '으름장'일 뿐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거나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주 이유다.

◆"저작료 무효 환영, 일부안 소비자 편의 떨어뜨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8일 순위 조작에 해당하는 음원에 대해선 저작료를 지불치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 발표는 지난 7일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등 4개 대형기획사가 음원 순위 조작을 한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의 음원 순위조작 근절책은 음원 부당구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또 음원 순위 차트 작성에 있어서 다운로드 반영비율 상향 조정, 다양한 장르별 차트 도입, 특정 곡에 대해 '1일1아이디' 반영 횟수 제한, 실시간 차트 지양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음원 업계는 취지는 환영하나 일부 내용들은 업계와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만들어져 다소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다운로드 위주의 순위 책정, 실시간 차트 지양 등을 유도한다는 문체부의 방향은 순위 조작 근절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음원 유통 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 음원의 순위 조작을 위해 집중 스트리밍을 가하면 우리가 지불할 저작료가 부당하게 늘어나고 우리의 차트도 신뢰를 잃게되므로 문체부의 근절책 마련은 환영할 일"이라며 "특히 순위조작 음원에 대한 저작료 미지급 조항은 업계가 부당하게 감수하는 손해를 줄여주므로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재 가장 핫한 음악이 무엇인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차트를 지양한다는 것은 엉뚱한 방향"이라며 "한번 다운로드된 음원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얼마나 재생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기도 가늠에는 스트리밍이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가요계 한 기획사 관계자도 "음악 시장 건전화를 위해 문체부의 근절책 마련은 환영할 일"이나 아직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정해진게 아니고 업계랑 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라 그 기간동안 쏟아질 수 없이 많이 음원들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5억들인 조작에 1천만원 과태료 무용지물"

출판업계 역시 베스트셀러 조작에 대한 정부의 근절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순위 조작이 확인될 시 해당 출판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돼 있는데 이는 순위조작으로 얻는 이득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일 뿐이라는 것이다.

출판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대량 구입을 통해 베스트셀러에 올리려면 5억원 정도 써야 하는데 그래서 성공하면 이를 상쇄할만한 이익을 얻는데 1천만원 낸다고 별 타격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자음과모음 사건이 불거지고 관심이 쏠려있어 잠시 소강상태지만 여전히 대량 구입을 통한 순위조작이 의심되는 일부 도서들이 눈에 띄고 있다"고 덧붙였다.

콘텐츠 업계 한 전문가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근본적 개선에 대한 고민 없이 행해진다면 이는 일시적인 '으름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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