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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업계 "DCS는 불법일 뿐 신융합 기술 아니다"


"2007년 위성설비 통한 케이블방송 송출 요구도 거절 당했다"

[강현주기자] 케이블TV 업계가 KT스카이라이프의 DCS가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5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DCS는 융합시대의 신기술이 아니라 위성방송 역무를 위반한 상품이며 방통위가 나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각 지역별 KT지국에서 받아 이를 IP신호로 변환, 각 가정의 유선인터넷망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별 접시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4월부터 DCS 영업을 시작했으며 4일 이 상품 출시를 공식화 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의 새로운 융합상품으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위성방송은 위성설비를 이용한 무선통신업무로 규정돼 있는데도 유선 IP패킷으로 변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DCS 영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 정호성 회장은 "DCS가 융합시대의 신기술"이라는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에 대해 "DCS는 전혀 신기술도 아니며 마치 첨단 융합기술의 결정체로 거짓 포장돼 방송법에 규정된 역무 구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회장은 "이 같은 서비스가 허용된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법 규정돼 있지 않은 새로운 전국 방송사업자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를 IP신호로 바꿔주는 설비는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이를 신기술이라 하기 어렵고, 케이블TV라고 다른 플랫폼의 망을 이용해 방송을 전송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지만 방송법 준수를 위해 시도 하지 않는다는 게 케이블TV 업계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CJ헬로비전 운영총괄 김진석 부사장은 "지난 2007년도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도서산간 지역에 케이블TV 방송을 위성 설비로 전송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방통위는 '역무침해'라며 거절한 바 있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에 대해 "DCS는 합법적 위성방송사업 범위 내에서 구현되고 있는 위성방송 수신 및 전송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방송통신융합의 일환으로 통신 및 IPTV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되받아쳐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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