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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주식인도 청구 소송 변호인단 선임


이맹희씨 측은 전날 증거 신청…소송 더 확대될 듯

[이균성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이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가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개별 소송 대리인 6명으로 짜여진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16일 삼성이 밝혔다.

삼성 측은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여섯 분을 소속 로펌 등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선임했으며, 해당 사건의 전문 분야와 실무 역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임된 변호사들이 통합해 독자적인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 소송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임된 변호사는 강용현(사법연수원 10기, 前서울지방법원 부장 판사, 現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변호사), 윤재현(사법연수원 11기, 前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現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선영(사법연수원 17기, 前자하연 변호사, 現법무법인 원 변호사), 오종한(사법연수원 18기, 現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권순익(사법연수원 21기, 前대법원 재판연구관, 現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홍용호(사법연수원 24기, 前서울지방법원 판사, 現법무법인 원 변호사) 등이다.

한편 이맹희씨 측은 15일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 신청한 바 있어 양측의 소송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맹희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5일 "일부 청구됐던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과 에버랜드 명의로 전환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증거 신청된 자료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상속 재산에 대한 계좌추적 및 차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자료 △상속 재산 및 상속세 신고 납부자료 △상속 대상 주식의 실명 전환 및 처분 관련 세금 납부 자료 △이병철 회장 타계 후 이건희 회장이 취득· 처분한 삼성전자 주식 현황 자료 등이다.

이맹희씨는 지난달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한 삼성생명 824만주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차녀 이숙희씨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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