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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여야 합의 '진통'…재외선거 '차질' 우려


김진표 경고 "새누리당, 이러면 총선 연기될 수 있어"

[채송무기자] 여야가 정치관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9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모바일 투표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안 등이 합의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여야의 이견 차는 크다. 새누리당은 모바일 투표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에 소극적이다.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모바일 투표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파주, 용인·기흥,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고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경북 상주, 전남 담양·곡성·구례를 줄여 국회의원 정수에 변함이 없게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8일 정개특위 간사 협의 등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외 선거 등록이 11일 마감되는 상황에서 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재외 선거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이날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개특위 최초로 표결처리를 통해서라도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표결 처리가 될지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 등록기간이 불과 40여일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여야의 합의 번복을 유지한다면 총선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모바일 투표를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데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도 4+4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민간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의 권고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총선 일정상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요청대로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진최규한기자 dreamerz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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