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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증권사 직원 사칭까지…신종 금융사기 주의보


금감원 "해당 증권사에 상품 판매·직원 재직 여부 확인해야"

투자자 A씨는 자신을 외국계 투자은행 △△증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B로부터 25~38%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권유받았다.

A씨는 B씨가 명함과 재직증명서(위조된 것)를 보여주자 △△증권 직원이라고 확인해 B의 계좌로 2천300만원을 입금했지만, 입금 후 B씨와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다.

또다른 투자자 C씨는 ○○증권 FX마진팀 이사라는 D씨를 만나 신종 고수익 상품이라는 FX마진거래 투자를 권유받았다.

C씨는 D씨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품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증권 이사라는 B의 직함을 믿고 투자하려다 ○○증권에 B씨의 재직 여부를 문의하고 나서야 사기임을 알고 사기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증권회사 등을 사칭해 이뤄지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이 이제 유명 외국계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한 금융투자사기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이처럼 유명 외국계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대해 금융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전에는 ARS전화로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해 미수거래미납 등을 가장해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했으나, 최근에는 중소도시 등을 중심으로 투자은행 업무에 밝은 외국계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고수익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돈을 뜯어내는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나친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권유받는다면 해당 상품이 실제 판매되는지, 권유한 직원이 실제로 재직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해당 증권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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