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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윤리규정 강화


지식경제부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윤리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30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내 담당자가 기술이전 과정에서 금품ㆍ향응 수수, 알선, 청탁, 지시 등을 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새 지침에 명문화 했다. 공공연구기관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기술 이전에 대한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경우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중이지만 자율적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 협의회를 운영하거나 기관별 기술이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술이전협상은 기술이전전담조직이 기관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하고 연구조직은 이에 협력토록 하되, 양조직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강화를 위해 연구자의 과다 개입을 차단했다.

기술이전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공공(연)은 기술이전 후 기술 도입자에 대해 적극적 기술지원 노력을 하고 이전기술의 전수 확인을 위해 기술도입자로부터 기술이전확인서를 징구토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금번 기술이전에 관한 제정 및 시행으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도입기업 간의 비리·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술이전 투명화·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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