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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재부과를 위한 심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플로트 판유리는 플로트 공법으로 제조한 유리로,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용 유리 또는 상업용 빌딩 외장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며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4천억원 정도다.

중국 플로트 제품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2.73∼36.01%의 덤핑방지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종료를 앞두고 국내 플로트 판유리 생산기업인 ㈜KCC와 한국유리공업㈜는 반덤핑조치 후 수입급감 및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부과 중인 반덤핑조치가 종료될 경우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국내 기업의 재심 요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무역위는 이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심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단을 구성해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뒤 연장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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