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6일 감사원이 민간단체 보조를 받은 언론사를 감사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을 두고 '언론 길들이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 의원은 이날 감사원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민간단체 보조 예산과목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겨레 등 일간지와 지방지, 지역주간지 등 78개 신문사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회 감사청구 요구 기준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4월 연간 8천만원 이상 보조받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한 바 있고 감사원은 보조금을 받은 영리단체인 일부 언론사를 이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는 이를 두고 "법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시민단체 관련 법률적 기준이 존재함에도 감사원이 신문사를 끼워넣은 것은 지원금을 빌미로 한 언론사 길들이기"라며 "영리목적의 언론사와 비영리목적의 시민단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발전기금 집행 내역 뿐 아니라 언론사별 일반 현황과 연간대차대조표, 3년간의 손익 현황까지 요구 자료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감사원이 민간 기업의 내부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감사원은 감사를 핑계로 참여정부 당시 지원되고 있는 언론 및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단절하거나 채찍과 당근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의 감사청구 대상에 없었던 언론사에 대한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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