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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구속 적법"


"증거인멸·도주우려"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은 15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허만 수석부장판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되고 객관적인 글 게재 부분 외에 다른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해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 카페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이로써 박씨는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구속이 계속 필요성을 심사해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심사로 석방이 결정되면 검찰은 피의자를 바로 풀어줘야 한다.

이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은 박씨가 구속된 뒤 기획재정부가 박씨의 글이 게시되기 3일 전에 9개 금융기관의 외환 책임자를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공식요청했다는 점 등을 인정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박씨도 "본인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적도 없는데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게시한 글에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오직 1개의 IP만을 사용해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구속적부심 이유를 밝혔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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