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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미네르바 처벌돼도 사이버모욕죄 추진"


"야당과 토론 거쳐 국민 이해할 정도 법 만들 것"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5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인터넷 논객 박모씨에 대한 사법 처벌이 되더라도 사이버모욕죄 입법 추진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미네르바 사건은 국민을 호도하고 왜곡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이버모욕죄는 모욕죄고 이것(미네르바 사건)은 형사처벌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사이버모욕죄는 그대로의 역할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에서 (사이버모욕죄를)마치 여당이 단독으로 직권상정 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시키는데,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해할 정도의 법안을 야당과 토론해서 만들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다"며 야권을 비난했다.

한편 그는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구속 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구속시킨 것"이라며 "진위여부는 정치권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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