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택시요금도 파주페이로 결제 가능"


경기도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1일부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파주페이 앱이나 브랜드콜(1577-2030)을 통해 택시 호출이나 길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파주페이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 것.

단, 카카오티(T) 호출 시 자동결제는 이용이 불가하다.

시민들은 파주페이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10%의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 택시를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고,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나아이의 택시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탑재되면서 파주페이 앱을 통해 손쉽게 택시 호출이 가능해졌고, 자동결제 기능까지 갖췄다.

이에 따라 시는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시에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 확대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나아이 측은 오는 30일까지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의 쿠폰이 지급된다.

시는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 제한으로 개인택시를 우선 시행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가맹점 기준 완화와 일반(법인)택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택시 이용자의 편의성이 좋아지고 택시산업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택시요금도 파주페이로 결제 가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