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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28억6600만원 신고…3억4500만원 증가


정부·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 98명 변동 내역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27일 2025년도 정기 재산 공개 대상자 총 98명의 재산 변동 내역을 전자관보·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년새 3억4500만원이 증가한 28억 6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대전시 공직자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1621만원이 늘어난 8억 355만원을 신고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3억8800만 원에서 2억9100만원 늘어난 6억7900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

대전 5개 구청장 중 최고액은 서철모 서구청장 24억 5952만원이며, 이어 최충규 대덕구청장 21억 1201만원, 박희조 동구청장 6억 3729만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4억 4100만원, 김제선 중구청장 3억 70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동법 제10조에 근거해 신고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재산 공개 대상자는 총 30명으로, 시장, 행정부시장, 정무직 2명, 시의원 21명, 구청장 5명이 해당된다. 이들의 재산 내역은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공개 대상자 총 68명으로, 자치구 의원 62명, 공직유관단체장 6명이 포함된다. 이들의 재산 내역은 대전시 공보·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 증가 폭으로는 1억 원 이상 증가한 공직자가 19명(19.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증가는 9명(9.2%), 5000만 원 미만 증가는 38명(3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식 매각·주식 상승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가액 하락과 채무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 내역은 '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시정 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 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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