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20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무자격자가 집주인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인 것처럼 속여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허위 광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정보 명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허위 광고 수법이 증가하면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시 거래 의뢰인의 본인 여부 및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고,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를 현행 대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급속도로 활성화되는 만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허위 광고를 근절하고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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