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2일 원예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잦아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노지채소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농가의 소득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며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사후 개입 중심 정책만으로는 원예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의 개정안은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농림업관측을 보다 고도화하고, 주산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 면적 조정, 생육 관리강화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사후 개입적 수급관리 정책을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수급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수급관리 정책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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