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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0일부터 2025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접수


일반 농가 연 60만원, 특별 농가 연 1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오는 10일부터 2025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올해부터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업인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 요건은 이천시에 최근 1년 연속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이천시에 최근 1년 연속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6월과 12월로 나눠 30만 원씩 2회 지급된다.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친환경인증, 동물복지, 명품수산물농가의 경우 추가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이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다음달 11일까지이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번 접수분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어민기회소득에 신청하지 못한 적격대상자의 경우 하반기에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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