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전남 곡성군이 외국인 인재 유입을 위한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지난 5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추진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란 법무부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지역특화비자를 발급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쿼터 신청을 통해 지역우수인재 배정 인원을 54명 확보했다. 이 외에도 외국국적동포와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 기능인력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특화 우수인재 자격 요건이 △한국어능력 기준이 3급에서 4급으로 상향 △기초지자체별 동일 국적 추천 비율이 40%에서 30%로 강화됐으나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업종 제한이 사라져 우수 외국인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또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 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70% 이상 소득 보유 △ 한국어 능력 4급 이상 취득·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법무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 비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해당 요건으로 △사업 시행 전 곡성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 국적 동포 △도시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 군으로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 동포 등인 경우 비자 전환이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인구정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 지역특화형비자사업 담당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곡성군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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