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그간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재판 열람과 등사가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강서구)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 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 여부는 온전히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다. 더욱이 재판부는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어 범죄피해자는 재판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재판 열람·등사 강화 등의 요청을 고려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신청사건의 본안화와 재판지연 우려 등 법원행정처의 이견으로 인해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6월부터 법무부와 협의해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7월 대표로 발의했고, 7개월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도읍 의원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변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권리는 폭넓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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