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를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3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 매출 12억 원 이상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으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잡아바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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