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강정수·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한 '하늘이법' 신속 제정·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고(故) 김하늘(8)양이 한 여교사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회는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교사의 복직 심사 강화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 의무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상담·치료 지원·직권 휴직 제도 정비 △학교 내 위험 요소를 신속히 감지·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시스템 개편과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을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하늘이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교육 당국과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학교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정수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교사의 정신 건강과 학교 안전 문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당국과 관계 기관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하늘이법' 을 신속히 제정,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규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주요 사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돼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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