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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다리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입주민 간의 다툼을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2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60대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비원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같은 달 18일 숨졌다.

A씨는 당초 중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경비원이 숨짐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위 갑질로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도 재차 경비원에게 다가가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자체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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