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기존 조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교직원까지 피해 대상이 확대되면서 현행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 합성물 범죄를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의 범위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했다. 이는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교직원에게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한 조치이다.
또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모든 교직원에게 예방 교육을 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도 명확하게 규정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맞춰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과의 협력 방안 및 사무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영애 의원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허위 합성물 범죄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범위를 교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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