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다음달 3일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 생활 실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방문 안내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제적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또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리 보류(결손 처분)를 통해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 지원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의식 개선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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