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새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들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제도는 △일반행정 9건 △복지·보건·여성·보육·노동 41건 △산업·경제, 농림·축산·산림 22건 △환경·자원, 도시·교통·건설 15건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7건 등 5개 분야로 나눠 소개됐다.
우선 행정 분야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된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기본요금(수당)이 인상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과 횟수가 확대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생활임금이 시급 1만1,020원에서 1만1,270원으로 인상되며, 청년 창업자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온라인 개발행위허가·준공검사 신청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확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한편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해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천시청 누리집(www.icheon.go.kr)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