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모든 개인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인권의 기본적인 요소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226개지만, 교육지원청은 176개뿐이다.
교육지원청 1곳이 기초자치단체 2~3곳을 넘어, 일부 교육지원청은 기초자치단체 4개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충북은 11개의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은 10곳이다.
증평군은 인구와 학생 수는 교육지원청이 있는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보다도 많다. 인접한 괴산군보다도 학생 수가 월등히 많지만,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다.
지난 2003년 괴산군에서 독립한 증평군은 여전히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통합 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 수요자의 생활 접근성이 어렵고, 지역별 예산 균등 배분, 교육사무의 과중을 초래해 양질의 교육 행정서비스를 저해할 수 있다.
교육수요의 증가, 지역별로 달리하는 교육환경 여건을 고려해 적정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해 1개 시‧군, 1개 교육지원청이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지 않은 증평군에 2022년 12월 10일 증평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역사회 소통과 교육 현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규모나 업무 권한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어 적절한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광역 단위 도교육청- 기초단위 교육지원청- 지역별 단위 학교로 이어지는 지방 교육행정 구조상, 교육지원청은 담당 기초자치단체 구역 내 단위 학교 가까이에서 현장 지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4년 ‘교육부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지원청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돼 분리‧신설 시 법 개정이 필요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를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공무원 정원 조정, 청사 부지 준비 등 행‧재정적 기반 마련 등 충북교육청과 교육부는 물론이며, 국회와 기초의회, 광역의회,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성 교육과 사회적 책임을 함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그들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개인이 존중받고, 저마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평등한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미래를 여는 열쇠이며, 그 열쇠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괴산증평 통합교육청을 분리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 현장 지원기관으로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마음 모아 촉구한다.
이상호 증평교육을사랑하는모임 고문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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