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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與, 불참


국힘, 수사 대상 '외환유치죄' 포함 반발
"정부 대북정책까지 수사…대선 겨냥"

정청래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에 대해 찬반 거수 표결을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이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야6당이 전날(9일)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 역시 담기지 않았다. 또 수사 인력도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존 특검법과 비교해 줄이고, 수사 기간 역시 20일 단축시켰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제거된 것으로, 여당 이탈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야당의 전략이라는 평가다.

다만 수사 대상은 기존 내란 행위뿐 아니라, '외환유치죄'까지 추가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고조시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계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를 문제삼아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기존 대북정책에 해당할 수 있는 대북확성기 확대 등을 다 담아 외환에 포함했다"며 "수사 범위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본질적 부분은 이미 수사할 게 없다. (특검이 통과되면) 내란죄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주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국민의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내주 중 자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내란 특검법 '속도전'을 예고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다음주 초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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